대한학술융합학회

전체메뉴

주메뉴

투고규정

 
 
SUBMISSION GUIDELINES

대한학술융합학회 투고규정

 

대한학술융합학회는 학문 간 융합과 사회적 실천성을 갖춘 우수한 연구성과의 확산을 위하여, 논문 투고 및 편집에 관한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합니다.

GUIDELINES OVERVIEW

공정하고 체계적인 논문투고를 위한
대한학술융합학회의 기본 기준

본 규정은 대한학술융합학회 학술지에 투고되는 논문의 자격, 원고 작성, 제출서류, 심사, 게재 및 기타 편집 관련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투고자는 본 규정을 숙지하고, 학회의 논문투고 템플릿과 연구윤리 기준에 따라 원고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제1조 목적

투고규정의 목적

본 규정은 대한학술융합학회 학술지에 게재할 원고의 투고, 심사, 편집, 게재 및 관련 행정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술지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고 공정한 심사와 체계적인 편집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투고 자격

투고 가능한 대상

  • 본 학술지에는 학회 회원 및 비회원 모두 논문을 투고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게재가 확정된 논문의 경우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 중 1인 이상은 학회 회원임을 원칙으로 할 수 있습니다.
  • 공동연구 논문의 경우 모든 저자는 실제 연구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자이어야 합니다.
제3조 원고의 종류

투고 가능한 원고 유형

  • 연구논문
  • 리뷰논문
  • 사례연구
  • 정책 및 실무연구
  • 서평, 연구노트 및 기타 편집위원회가 인정하는 원고
제4조 투고 원고의 기본 요건

독창성 및 미발표성

  • 투고 논문은 다른 학술지, 학회지, 단행본 등에 게재되지 않은 미발표의 독창적 연구성과이어야 합니다.
  •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내용의 원고를 다른 간행물에 동시에 투고하여서는 안 됩니다.
  • 타인의 연구성과, 문장, 표, 그림, 데이터 등을 활용한 경우 반드시 적절한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 연구윤리 및 출판윤리에 위반되는 논문은 접수 또는 게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5조 사용 언어

국문 및 영문 작성 원칙

  • 원고는 국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 국문 논문은 국문 제목, 영문 제목, 국문 초록, 영문 초록, 국문 및 영문 키워드를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영문 논문은 영문 제목과 초록을 기본으로 하며, 필요시 국문 제목 및 국문 초록을 함께 수록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원고의 구성

기본적인 논문 구성

  1. 국문 제목 및 영문 제목
  2. 저자명 및 소속, 직위, 연락처 (별도 파일 제출 권장)
  3. 국문초록 및 영문초록
  4. 국문 및 영문 주제어
  5. 본문
  6. 감사의 글 (해당 시)
  7. 이해상충 공개 (해당 시)
  8. 참고문헌
  9. 부록 (해당 시)
제7조 작성 형식

편집 및 서식 기준

  • 원고는 학회가 제공하는 논문투고 템플릿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원고는 A4 용지를 기준으로 작성하며, 제목·본문·표·그림·참고문헌의 형식은 템플릿 기준에 따릅니다.
  • 본문의 장·절 구분은 일관된 번호 체계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표와 그림은 본문 내 적절한 위치에 삽입하고, 각각 순차적인 번호와 제목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 통계기호, 약어, 외래어 표기는 학문 분야의 일반 기준에 따라 통일성 있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제8조 초록 및 주제어

초록 작성 원칙

  • 초록은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결과 및 결론이 드러나도록 간결하고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 국문초록과 영문초록은 각각 독립적인 의미를 갖도록 작성하여야 합니다.
  • 주제어는 논문의 핵심 개념을 반영하는 용어로 선정하며, 국문 및 영문 각각 5개 내외를 권장합니다.
제9조 참고문헌 및 인용

출처표시와 참고문헌 작성

  • 본문에서 인용한 문헌은 모두 참고문헌 목록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 참고문헌의 배열과 표기방식은 학회가 지정한 형식에 따라 통일하여야 합니다.
  • 직접인용, 간접인용, 재인용은 각각의 방식에 맞게 명확히 구분하여 표기하여야 합니다.
  • 표, 그림, 사진, 웹자료, 판례, 법령, 보고서 등도 필요한 경우 정확한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제10조 제출서류

논문 제출 시 필요한 서류

  • 논문 원고 파일
  • 저자 정보 파일 (저자명, 소속, 직위, 연락처 등)
  • 연구윤리서약서
  • 저작권 이용허락 동의서 또는 관련 제출서류
  • KCI 문헌유사도검사 사이트에서 발급한 표절검사보고서
  • 이해상충 공개서 (해당 시)
  •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승인서 등 추가 증빙자료 (해당 시)
IMPORTANT NOTICE
논문 제출 시에는 반드시
KCI 표절검사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투고자는 원고 제출 전에 문헌 유사도 점검을 완료하고, 결과보고서를 논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편집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추가 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심사 절차

논문 심사의 진행 방식

  • 투고 논문은 형식심사 후 편집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본심사에 회부됩니다.
  • 심사는 일반적으로 2인 이상의 심사위원에 의해 공정하게 진행됩니다.
  • 심사결과는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저자는 심사결과에 따라 수정원고와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12조 게재 결정

최종 게재 여부

논문의 최종 게재 여부는 심사결과와 편집위원회의 검토를 종합하여 결정합니다. 편집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문장 수정, 형식 보완, 표·그림 교체, 참고문헌 정리 등의 편집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저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합니다.

제13조 게재료 및 기타 비용

심사료 및 게재료

심사료, 게재료, 초과면수 비용 및 기타 부대비용은 학회의 별도 기준에 따라 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과 납부방법은 공지사항 또는 편집위원회의 안내에 따릅니다.

제14조 저작권 및 이용

게재 논문의 이용과 관리

  •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대한 출판 및 유통에 필요한 권한은 학회의 운영정책에 따라 처리합니다.
  • 학회는 게재 논문을 인쇄본, 전자저널, 학회 홈페이지, 데이터베이스 등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저작권 및 이용허락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 동의서 또는 학회 정책에 따릅니다.
제15조 기타 사항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학술융합학회 편집위원회 및 학회의 관련 규정과 결정에 따릅니다. 필요한 경우 본 규정은 편집위원회의 심의와 학회의 승인 절차를 거쳐 개정할 수 있습니다.

부칙: 본 투고규정은 학회의 승인 절차를 거쳐 시행하며, 시행일 및 개정일은 별도로 공지할 수 있습니다.

대한학술융합학회
편집위원회
Korean Society for Academic Converg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