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적 진실성과 공공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대한학술융합학회의 기본 원칙
본 윤리규정은 대한학술융합학회 회원, 투고자, 편집위원, 심사위원 및 학회 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관계자가 준수하여야 할 연구윤리와 출판윤리의 기본 원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학회는 연구의 정직성, 투명성, 공정성, 책임성을 핵심 가치로 삼고,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하며 학술공동체의 신뢰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윤리규정의 목적과 적용 범위
본 규정은 대한학술융합학회가 발간하는 학술지, 학술대회, 연구교류, 출판 및 기타 학술활동과 관련하여 연구윤리와 출판윤리의 기준을 정하고, 연구부정행위의 예방과 공정한 처리절차를 마련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 규정은 학회 회원, 저자, 공동저자, 편집위원, 심사위원, 학회 임원 및 학회 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관계자에게 적용됩니다.
연구윤리의 핵심 가치
- 연구자는 연구 전 과정에서 정직하고 정확하게 자료를 수집, 기록, 분석, 해석하여야 합니다.
- 모든 학술활동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타인의 연구성과와 지적재산을 존중하여야 합니다.
- 연구결과는 과장, 왜곡, 축소 없이 충실히 보고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한계와 제약도 함께 밝혀야 합니다.
- 학회는 연구의 자유를 존중하되, 사회적 책임과 공익적 가치를 함께 고려합니다.
금지되는 연구부정행위
다음 각 호의 행위는 연구부정행위로 간주됩니다.
- 위조: 존재하지 않는 자료 또는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어내는 행위
- 변조: 연구자료, 장비, 과정 또는 결과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 표절: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문장, 도표, 데이터 등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사용하는 행위
- 부당한 저자표시: 실질적 기여가 없는 자를 저자로 포함하거나, 기여한 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에서 제외하는 행위
- 중복게재 및 이중투고: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내용을 적절한 고지 없이 복수의 학술지나 간행물에 제출 또는 게재하는 행위
- 부적절한 인용 및 출처 은폐: 인용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전재, 재인용의 출처 누락, 자기표절 등 학술적 정직성에 반하는 행위
- 심사 및 편집 절차 방해: 허위 정보 제출, 타인 사칭, 부정한 방법을 통한 심사 개입 등 공정한 심사질서를 해치는 행위
저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 저자는 투고 논문이 독창적인 연구성과임을 보장하여야 하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 연구에 사용된 자료, 통계, 문헌, 이미지, 설문, 인터뷰 등은 적법하고 윤리적인 방법으로 수집·이용되어야 합니다.
- 인간대상연구, 개인정보 활용, 생명윤리 관련 연구, 동물실험 등은 관계 법령과 기관의 심의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연구비 지원, 이해상충 가능성, 기관 승인 여부 등 연구의 해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은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합니다.
- 저자는 심사과정에서 제시된 수정 요구에 성실히 응답하고,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정한 저자표시 원칙
저자는 연구의 구상, 설계, 자료수집, 분석, 해석, 원고 작성 또는 중요한 학술적 수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자로 한정합니다.
- 단순 행정지원, 재정지원, 자료입력, 문장교정만 수행한 경우에는 저자 대신 사사 표기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제1저자, 공동저자, 교신저자의 구분은 실제 기여도를 반영하여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 투고 이후 저자 순서나 구성의 변경은 모든 저자의 동의와 편집위원회의 승인을 원칙으로 합니다.
편집위원회의 공정성과 책임
- 편집위원은 투고 논문을 저자의 성별, 소속, 직위, 국적, 개인적 친분과 무관하게 학술적 가치와 규정 적합성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합니다.
- 편집위원은 심사 절차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이해상충이 있는 경우 해당 논문의 편집 업무에서 회피하여야 합니다.
- 편집위원은 투고 논문과 관련된 비공개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편집위원은 연구윤리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이를 방치하지 않고 적절한 절차에 따라 검토하여야 합니다.
심사의 독립성과 비밀유지
- 심사위원은 전문성과 양심에 따라 객관적이고 성실하게 심사하여야 합니다.
- 심사 과정에서 알게 된 논문의 내용은 심사 목적 외에는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외부에 공개하여서도 안 됩니다.
- 심사위원은 저자와 이해상충이 있는 경우 즉시 편집위원회에 알리고 심사를 회피하여야 합니다.
- 심사평은 구체적이고 학술적 근거에 기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인신공격성 표현이나 모욕적 언행을 삼가야 합니다.
이해상충의 공개와 회피
저자, 편집위원, 심사위원은 연구비 지원, 자문료, 고용관계, 공동연구 관계, 특허권, 주식보유, 기관 또는 개인적 이해관계 등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공개하여야 합니다. 학회는 이해상충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심사 또는 편집 절차에서 회피하도록 조치할 수 있습니다.
투고 논문의 사전 점검
- 투고자는 논문 제출 시 학회가 정한 방식에 따라 문헌유사도검사 결과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편집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표절검사, 중복게재 여부 검토, 출처표시 적정성 확인 등 추가 점검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출처표시가 필요한 모든 자료는 적절히 인용되어야 하며, 직접인용과 간접인용은 구별하여야 합니다.
- 번역논문, 확장논문, 학위논문 기반 논문 등은 관련 사실을 명확히 고지하여야 합니다.
연구윤리 위반 의혹의 처리
연구윤리 위반 의혹이 제기된 경우 학회는 공정성과 신속성을 원칙으로 다음 절차에 따라 처리합니다.
위반 시 조치
- 논문 게재 불가 또는 심사 중지
- 이미 게재된 논문의 취소, 철회 또는 정정 공지
- 일정 기간 투고 제한
- 학회 홈페이지 또는 학술지에 필요한 범위 내 공지
- 중대한 사안의 경우 소속기관 또는 관련 기관에 통보
- 회원 자격 제한 등 학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절차적 공정성의 보장
학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신원 및 조사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공개하지 않습니다. 조사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피조사자의 명예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모든 절차는 객관적 자료와 합리적 판단에 기초하여 진행합니다.
부칙: 본 규정은 학회 이사회 또는 이에 준하는 승인 절차를 거쳐 시행합니다. 시행일과 개정일은 별도로 공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