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학술융합학회

전체메뉴

주메뉴

정관

대한학술융합학회

정 관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회는 “대한학술융합학회”(이하 “학회”라 한다)라 칭한다.
영문 명칭은 Korean Society for Academic Convergence(약칭 KSAC)로 한다.
제2조(목적)
학회는 학문 분야 간 융합 연구를 촉진하고 학술정보의 공유 및 확산을 도모하며,
학술지 발간 및 연구 교류를 통하여 국가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법적 성격)
본 학회는 「민법」 제32조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단체로서,
특정 회원 또는 이해관계인의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다.
제4조(비영리 원칙 및 사업 목적)
① 본 학회는 잉여금의 배당이나 회원에 대한 이익 분배를 하지 아니한다.
② 본 학회의 모든 재산과 수익은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 수행에만 사용한다.
제5조(사무소)
본 학회의 주된 사무소는 대한민국에 둔다. 필요 시 이사회의 의결로 지부 또는 분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2장 사업 및 업무범위

제6조(목적사업)
학회는 제2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사업을 수행한다.
1) 학술지 및 학회지 발간
2) KCI등재(후보) 학술지 운영 및 학술논문 심사, 편집, 관리
3) 학술대회, 세미나, 워크숍 개최
4) 학술 연구 지원 및 공동 연구 수행
5) 학술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
6) 국내외 학술단체 및 연구기관과의 협력
7) 연구윤리 및 학술출판 기준 확립
[정관 안내]
본 페이지는 대한학술융합학회 정관의 일부 예시 형식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실제 운영을 위해서는 총회 의결을 거친 최종 정관 전문을 기준으로 게시하시기 바랍니다.